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는 있지만,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데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 만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과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하일은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41살 한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4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하일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