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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김해 여고생 살인 암매장사건' 여중생 징역 6~9년 확정

고성기 기자 입력 2015/07/13 10:54

가출 여고생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지난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던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소년범은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일 경우 장기와 단기가 동시에 구형된다. 최소한 단기 징역형 이상은 복역해야 하지만, 모범수로 지낼 경우 장기 징역형을 채우기 전에 석방할 수 있다.

[김해=연합통신넷/고성기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양모(17)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양, 허모(16)양, 정모(16)양 등 3명은 지난해 4월 20대 남자 공범들과 함께 가출 여고생이었던 A(사건 당시 15세)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했던 A양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10여일간 모텔, 자동차에 감금하고 A양을 구타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4월4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남자 공범들과 함께 A양에게 토사물을 먹게 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A양을 폭행했다. 결국 A양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탈수와 쇼크 등으로 사망하자, 이들은 신원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고 산 속에 매장하는 과정에서 시멘트까지 사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양양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은 허모양(15)과 정모양(15)은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4)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공범 이모씨(26)와 허모씨(25)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 이모씨(25)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했던 다른 양모양(17)도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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