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를 보면 S기획사의 E아이돌그룹 상품은 이어폰 가격이 123만원에 달하고, 달력 하나에 5만원을 육박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사고 싶어하는 인기 아이돌 상품 가격이다. 명품 브랜드와 합작한 인형·셔츠·장식걸이·카드지갑 등도 19만5천∼56만5천원에 팔렸다.이 그룹의 상품을 비싼 순서대로 15종을 사면 384만4천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Y기획사의 B아이돌그룹 상품도 야구점퍼가 17만5천원으로 책정되는 등 최고가 15종을 사면 105만3천원이 들었고, F기획사의 C아이돌그룹 상품도 최고가 15종에 47만8천원이 들었다. 아이돌 그룹 상품의 주 구매층이 청소년임을 고려하면 이는 과도한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YMCA는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도 넘은 스타 마케팅 상술"이라며 "청소년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조사대상 업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업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와 해당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공정위에 조사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공정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렇게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크게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행정적 제재 같은 경우는 강제로 가격의 인하를 명령받게 되고 그리고 판매금지도 명령받을 수 있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매출액 전체의 3%를 넘지 않는 금액에 따라 부가도 할 수 있고 매출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