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허엽기자] 서울강서경찰서는 16일 국내에 수입이 금지됐거나 의사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를 태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강도상해)로 총책 임모(37) 씨등 3명을 구속하고 배송책 임모(2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유통조직에 가담한 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중간판매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 태국 현지에서 2억 6천만원을 주고 산 스테로이드제를 국내에 밀반입, 560차례 유통해 5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제를 오남용하면 남성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다모증, 무월경, 간효소 증대, 우울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일부 품목은 그 위험성으로 수입이 금지돼있고 대부분이 규제대상으로 분류돼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몸짱 시류에 편승해 불법 스테로이드제가 헬스장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최대 7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국에서는 이 제품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국내에 유통할 때는 최대 7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책과 해외 공급책, 배송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배송책이 국내에 스테로이드제를 몰래 들여오면 인터넷으로 광고했고, 판매책이 대포폰으로 연락을 받아 제품을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해외배송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밀반입하던 중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하고 1회에 800만 원~2000만 원까지 제품을 구매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임씨 등은 지난 2월에는 배송책 중 한 명인 권모(27)씨가 자신의 통장이 거래에 이용되는 점에 불안을 느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거래대금 회수를 위해 납치했다. 이들은 권씨를 이틀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끌고 다니며 3천4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근육강화제 불법 유통조직에 납치돼 현금을 빼앗겼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해 총책인 임씨 등 2명을 검거하고 근육강화제 2억 원 상당과 태국 바트화를 포함한 거래대금 2100만 원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