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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 위반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제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 위반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김용희 기자 입력 2018/03/13 23:03 수정 2018.03.13 23:10

[뉴스프리존=김용희기자]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 존속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 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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