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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선 '갈치·고등어' 치어 포획 금지..
경제

국민생선 '갈치·고등어' 치어 포획 금지

허 엽 기자 입력 2015/07/19 14:3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 추진
국민 생선인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의 치어 포획이 금지된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통신넷=허엽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치어 남획 등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어종에 대한 치어 포획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행령을 고쳐 시기에 따라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대상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이 4가지 낙지, 주꾸미, 대문어, 민꽃게 등 연체류 및 갑각류가 4종이다. 말쥐치, 기름가자미, 옥돔, 갯장어, 미거지, 대구, 전어 등 7가지 기타 어종도 포함된다.

이들 대중성 어종은 그동안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갈치는 18㎝, 고등어는 21㎝, 참조기는 15㎝, 살오징어는 12㎝ 이하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된다. 또, 대문어는 400g 이상만 잡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연안 정착성 어종에 대해선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고등어는 5월 한달 동안, 갈치는 7월 한달 동안 조업이 금지돼 잡을 수 없다. 또, 낙지는 6월 한달 간, 주꾸미는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어획량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어린 물고기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어종에 대해선 포획할 수 있는 크기는 물론이고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 금지 기간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갈치와 참조기는 잡히는 10마리 중 8~9마리가 어린 물고기이고,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성체가 아니다. 이렇게 어린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들이면 명태처럼 가까운 바다에서 씨가 마르는 날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잡힌 어린 물고기는 상품가치가 낮아 대부분 식용이 아닌 양식장 사료로 팔리고 있다. 해수부 방태진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 치어를 잡으면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수산자원은 고갈돼 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태의 경우 지난 1981년에 최고 17만 톤까지 잡혔으나 치어인 노가리를 마구잡이로 남획하면서 27년 만에 국내 연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과거 명태와 쥐치처럼 어린 물고기의 남획은 자원 고갈로 이어졌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치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안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어선은 물론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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