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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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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천명 모집

전성남 기자 jsnsky21@naver.com 입력 2018/03/15 09:35 수정 2018.03.15 09:38

[뉴스프리존=전성남선임 기자]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년∼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서울시가 15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행한 지원 제도다.

작년 42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작년의 두 배인 2000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3년간(2015년~2017년) 총 3138명을 선발하여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자격 조건 중 근로기준을 모집 공고일인 15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들이 신청하도록 하였다.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청년통장 참여 청년의 미래설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적립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의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배~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원)로 상향 조정하였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원(본인 저축액 720만원+추가적립 360만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15일(목)부터 4월 6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공모 기간이 끝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9월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내용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통해 이를 토대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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