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연합통신넷/이천호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김씨는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