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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추정' 부천서 모자 찌른 40대 구속..
사회

'층간소음 다툼 추정' 부천서 모자 찌른 40대 구속

고성기 기자 입력 2015/07/20 13:20

지난 17일 발생한 경기 부천의 이웃 간 칼부림 사건의 원인은 층간소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연합통신넷/고성기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아래층 모자를 한밤 중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49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0시 20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21살 박 모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함께 귀가하던 B씨의 어머니 C(50)씨도 A씨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5시께 부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경찰의 설득 끝에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재차 심경에 변화를 느끼고 범행을 다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칼을 버렸다"고 진술한 원미구의 한 화단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찾아 압수했다. 또 C씨가 의식을 잃기 전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웃들은 A씨가 평소 정신이상 증세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며 층간 소음 문제로 B씨 모자와 종종 다퉜다고 전했다. 연립주택 2층에 살던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6일에도 "헤어드라이기가 나를 공격한다"며 벽과 방을 두들겼고, B씨 모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단순 주의만 주고 돌아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의료기록을 조회한 결과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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