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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서류조작 의혹’ 사실과 다른 보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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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서류조작 의혹’ 사실과 다른 보도 법적대응 불사

김용희 기자 입력 2018/03/16 02:53 수정 2018.03.22 13:10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대관... 한 업체의 일방적 이야기만 기사화 시켰다!
관련내용 서명 서류

[뉴스프리존=김용희기자, 기동취재반]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3월 15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작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대관이 "서류 조작됐다"는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경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한 일간지 언론에서 송도컨벤시아 장기대관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위해 현장서류 조작 의혹과 E사가 현장방문 접수를 하지 않고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했다는 주장과 함께 송도컨벤시아 측이 기존 업체인 E사의 편의를 위해 실제 현장접수를 하지 않고, 접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E사가 2015년부터 송도컨벤시아에서 베이비페어를 하고 있는 만큼 공사 직원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로 인한 인천관광공사는 3월 15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J일보 기사내용 중에 “현장서류 조작 의혹”, “우편접수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시 4개 업체가 지원했으며, 모두 시간 내(17시)에 방문하여 순차적으로 접수완료 했으며 우편 접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확인해준 공사 직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와 업체 간 유착관계”라는 기사내용은 왜곡된 보도로, 최고가 1개사를 선정하는 모집이었고, 총4개 지원업체 중 E업체(이상엠앤씨)는 지원결과 3순위로 접수 마감됐다.

만약 공사가 E업체(이상엠앤씨)에 편의를 제공하여 마감시간 이후 접수했거나, 혹은 우편접수를 했다면 금액 조정을 통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어야 하나, 실제 4개 지원업체 중 ㈜이상엠앤씨는 3순위였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장기대관 공모는 비수기 기간 장기임대 사업자 모집을 통해 센터 가동률을 높이고, 최고가 업체선정을 통한 임대수익 확보가 목적이었으며, 1개사 이상 업체가 접수하면 공모가 가능한데, 센터의 입장에서 굳이 무리하게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면서 추가접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해서 "인천관광공사는 직원의 유착을 근거 없이 섣불리 논하는 것은, 선량한 공기업 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며, 사실과 다른 기사작성으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사 내용 중에 “공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E사는 우편으로 접수했다는 말을 들었다” 내용에 관하여 ‘공사’는 사전 유선통화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실확인 없이’ 기사작성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관광공사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언론중재신청, 법적대응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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