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8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20만~85만원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복’으로 분류된 지자체 위안부 지원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페널티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정 과정도 논란거리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이지만 정부는 나머지 8곳의 지원금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위안부 관련 사업을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는 빠진 것이다. 이들 지자체 사업도 추가로 폐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유사·중복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폐합 사업을 다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며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만 봤다”고 말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할머니들은 또 한번 심각한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