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약 13억 원가량이 우리나라로 반환됐다.고위공직자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첫 사례이다.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달러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추징한 금액은 이번 112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1121억원으로 집계됐다. 10일 기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0.8%가 추징됐고 아직 1084억원(49.2%)이 남았다.이번에 국내로 반환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은 차남 재용 씨 소유의 LA 주택 매각 자금과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의 미국 내 투자금 등이다.
법무부는 9일(현지시각)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약 12억9000만원)를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 이후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한 첫 사례다.
미국 쪽으로부터 반환된 액수는 12억9000만원이지만 실제 추징된 액수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4억5000만원을 제하고 8억4000여만원(전체 추징금의 0.4%)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세금이나 담보금액 등을 먼저 뗀 뒤 추징해야 해 실제 추징 액수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해서도 532억원(24.1%) 밖에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2013년 6월 검찰이 전두환 재산환수 추징팀을 꾸리면서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감정가격은 총 1709억원이다.당시까지 미납 추징금 1672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덩치가 큰 부동산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현금화를 통한 국고 귀속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환수팀이 꾸려진 뒤 추징된 액수는 589억원(26.7%)이다.
법무부는 "양국이 1997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이후 최초로 범죄수익을 상대 국가에 반환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양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건과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 송환 등을 계기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96년 12월 전 전 대통령이 기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텨 추징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특히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백억 원대 와이너리와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나머지 절반 정도 추징금의 추가 환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