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박주민,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
정치

박주민,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18/03/17 13:36 수정 2018.03.17 16:07
by, for, of the people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3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앞에서 '국민소환제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주민의원은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잘못했을 때 유권자가 소환, 파면시키는 제도다. 현재 국회의원이 해임되려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거나 국회의 투표로 제명해야 하는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자르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국회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대상임에도 잘못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가 없다. 대통령도 탄핵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투표소환제'가 있다" 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전체 국민의 대변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의 시민들도 다른 지역구의 잘못된 국회의원을 소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A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A지역구가 아닌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소환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소환하듯이 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전했다.

박주민의원은 "너도 위험할 수 있다. 통과되면 너 먼저"라는 댓글도 보았다고 말하며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려면 국민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한다.

 

국민의 힘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

국회의원을 너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에는 "잘못하고 있으면 위축시켜야 한다"라며 "당연한 일이다. 정치가 국민의 뜻에 충실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산다.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신다면 국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민소환제 청원 독려를 하고 있다. / 사진 '대구 깨어있는시민모임' 박대희씨 제공

한편 3월 21일(수)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1년 넘게 개헌 논의를 끌면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 공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5월 19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와 같은 법안 발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에 의해 국회의원이 된 자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소환해 이유를 묻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다.

국민들은 국민소환제 청와대 청원과 더불어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3월 19일(월) 국회 앞에서 서명지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민에 의해 뽑혔으면 국민을 위해 국민의 명령과 심판에 따라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 의무가 아닌가?

이에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
국민소환제 청원에 힘을 보태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국민소환제로 부패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대구 깨어있는 시민 / 사진 '대구깨어있는 시민모임' 박대희씨 제공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