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성남 선임기자]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오는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장기안심상가의 특이할 점은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장기안심상가 보다 점포 임대료 상승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요상권 건물주를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운건 현실이지만,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되고 이를 통한 주변상권으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난 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77곳에 장기안심상가에서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대책으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