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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이수화학 공장 작업중지 명령..인명피해는 없어..
사회

불산 누출 이수화학 공장 작업중지 명령..인명피해는 없어

허 엽 기자 입력 2015/11/16 15:56
작년에 이어 또 사고
사진=16일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불산 누출 당시 현장/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합성세제 제조업체인 이수화학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이 누출됐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16일 불산이 누출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주생산품인 연성 알킬벤젠을 생산하는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6일 0시 50분쯤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농도 40%의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불산) 약 1천ℓ가 누출됐다.

울산지청은 이 공장의 안전진단과 함께 불산 누출을 차단한 근로자들의 건강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 건강진단을 하라고도 명령했다. 울산지청은 인근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건강상 이상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이상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장 주변 모든 근로자가 임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산은 피부와 눈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흡입하면 위험한 물질로 농도 0.5ppm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당시 이수화학에는 10여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인근 다른 공장에서도 아직 피해 신고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화수소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기체로 독성이 강하다. 농도가 짙은 기체는 사람의 피부를 통해 침투해 심한 통증을 주며, 농도가 옅은 때도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울산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이수화학 불산누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합동감식을 벌였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고 당시 회사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울산지청관계자는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울산 이수화학 공장에서는 작년 2월 25일에도 불화수소 혼합물 100ℓ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법인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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