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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진실찾기 8년, 신상철 직격 탐사인터뷰] '1번어..
기획

[천안함 진실찾기 8년, 신상철 직격 탐사인터뷰] '1번어뢰'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라"[5편]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18/03/24 17:17 수정 2018.03.24 17:55

[사진 취재 김은경 기자, 인터뷰 정리 임두만 위원장]임두만 편집위원장 = 5편에서 이어집니다. - 다시 묻겠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조사를 통하여 천안함 침몰의 진실에 가까워 질 전망은 있는가?
= 정권이 바뀌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폭침’ 발언을 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그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나는 그러한 그 분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진실규명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 다만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최문순 의원(현 강원도지사)의 경우 참으로 깊고 심도있게 사건을 파고 들었었다. 그때 확보하거나 접했던 정보 혹은 자료들 가운데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시절이라 말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공개해도 될 내용들이 있다면 참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는 정도의 기대는 있다.

아무튼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천안함 진실규명의 소명을 담은 전폭기>는 이미 활주로를 이륙했다. 적페의 본진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그 과정을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천안함 진실규명의 요구가 화산터지듯 분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진실규명의 절차는 그렇다.

-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 아직 소송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작년말에 1차적으로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권이 바뀌고 국방부장관이 교체되었으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의 국방장관과는 ‘혹시나~’ 다를 수도 있지않을까 우려반 기대반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1)교신기록 (2)항적기록 (3)백령도 초소 TOD영상 (4)국방부-해경간 통신기록 등등 사고가 났다면 그 원인을 규명할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들이지만 국방부가 군사기밀을 이유로 꼭꼭 숨겨두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것을 숨기는 이유 자체가 진실은폐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1번 어뢰를 대중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정보공개청구내역서 이미지. 신상철 제공

- 1번 어뢰를 공개하라고?
= 생각해보라. 천안함은 평택에 떡하니 보란듯이 공개해놨다. 그런데 그것을 반토막낸 소위 스모킹건 ‘1번 어뢰’를 국방부 조사본부 창고에 숨겨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은 한때 전쟁기념관에 1번 어뢰 실물을 공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달려가서 정밀카메라로 구석구석 마이크로 사진을 촬영해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어뢰구멍 속 참가리비, 프로펠러 날개의 붉은 멍게,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거머리 형태의 미상의 해양생물체, 백색물질 속에 파묻혀 있는 면사체(해양식물체) 등등..

▲ 어뢰 블레이스에서 발견된 붉은멍게 유생. 신상철 제공
▲ 어뢰 블레이스에서 발견된 붉은멍게 유생. 신상철 제공

이 사진들이 그 증거다. 이런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것이 과연 3천도 폭발에 노출된 어뢰가 맞느냐?”고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답을 할 수 없어서인지 1번 어뢰를 수거해 국방부 조사본부 창고 속에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전쟁기념관과 평택2함대 천안함 옆 전시실에는 ‘모조품’을 비치해 놓고 있다. 나는 이 가짜 모조품을 치워버리고 그곳에 실물을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했다.

- 그래서 국방부에 요청한 뒤 답을 받았나?
= 아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다.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는 국방부가?
= 이해되지 않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 이유는?
= 군사기밀이란다. 그리고 어뢰는 ‘적성국가 물건’이어서 공개가 어렵단다. 참말로 그 이유를 만드느라 얼마나 머리를 썼을까 안쓰럽기까지 하다.

- 이해할 수가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라면 모를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
=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국방부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말이다. 더구나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바뀌고 난 이후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구나 국정원 내부에 꼭꼭 숨겨진 치부까지 드러내며 적폐청산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방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다.

-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관계’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정원은 ‘서훈’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분은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어졌을 뿐만아니라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북과 관련된 업무를 깊숙이 보았던 분이다. 그리고 적폐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뜯어고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었기에 국정원 적폐청산이 가능했던 것이다.

- 그런데 송영무 국방은 그렇지 못하다?
= 송 장관이 군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것은 서훈 국정원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관계’가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서훈 원장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몸에 체화된 사람이고 그러한 관계형성이 되어있는 분이다. 단순한 ‘인간적 관계’ 뿐만아니라 인문사회적, 정치철학적 관계가 깊게 형성된 분이란 얘기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러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구축하기에 제약을 가하는 환경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이다.

- 관계.. 제약.. 환경?  좀 쉽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 송 장관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관계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이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따르려 노력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동의해 줄 수 있다. 문제는 국방부라고 하는 철옹성 안에서 그들이 오랜 세월 구축한 벽과 끈끈한 관계를 타파하고 부술만큼 ‘인문사회적’ 그리고 ‘정치철학적’ 관계를 공유한 사람이 국방부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다. 송 장관 스스로 그러한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계를 나누고 구축할 존재 자체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무용지물’인 것이다.

▲ 표정이 밝아진 신상철 대표 &copy;김은경 기자

- 그래서 천안함의 비밀스런 정보 자체를 송 장관이 취득할 수 없다?
= 바로 그 점이다. 절대로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안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장관인데?
= 그렇다고 본다.

- 이유는?
= 생각해보라. 임 위원장께서 국방부 핵심 참모인데, 그 정보들이 공개되는 즉시 그와 관련된 모든 군상들이 줄초상을 당하는데 그 진실된 정보를 펼쳐주겠나? 그리고 송 장관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텐데 장관의 지위를 내새워 강압적으로 받아낼 만큼의 배짱이 있을까? 판도라 상자는 한번 열면 닫기도 어려운데?

- 군의 고질적인 문화도 있지 않을까?
= 그렇다. 오랜 세월 엄청난 국방비를 함께 고민하고 핸들링 했던 분들 간에는 말 못할 사정들도 많을 것이다. 더 이야기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 송 장관은 신 대표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하부 실무자 선에서 처리했을 수도 있고.
= 정부 부처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는 장관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도 못미더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언론매체에 보내어 보도되게 하고 그에 더해서 국방부 송영무 장관실에 등기속달 서신으로 직접 발송하기까지 했다.

- 한마디로 할 것 다했다?
= 그렇다. 할 것 다했다. 그러니 송 장관이 ‘몰랐다’하면 돌 맞을 일이다.

- 국방부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어떻게 했나?
= 합법적 절차상 다음 단계인 <중앙행정심판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행정부처에 요구해서 관철되지 않으면 그 상급기관인 중앙행정심판원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원에서 내용을 심리하고 관련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제도가 중앙행정심판원에 정보공개청구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하지않나?

- 만약에 중앙행정심판원에서도 만족할 결과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그 다음 단계가 행정소송이다. 사법부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 국방부.. 행정심판원.. 단계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을텐데..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않았나?
= 소송은 일단 돈이 필요하다.

- 현재는 어느 단계인가?
= 중앙행정심판원에서 심리중이라는 문자를 며칠 전에 받았다. 문제는 심판원의 주무 심판관 역시 국방부에 문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은 ‘돌고돌아 다시 국방부’가 되는 셈이다. 서민이 피해신고했다가 오히려 멍청한 형사를 만나 치를 떤 피해자가 검찰에 제기를 했는데 다시 그 형사에게 돌려보냈을 때의 황망함 같은 그런 기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순리이고 자칫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정보공개 혹은 행정심판원 제기를 한 후에 행정소송하라고 반려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친한 변호사분이 조언을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 참으로 고단한 싸움이다.
= 즐겁게 하고 있다.

(6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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