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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나이트클럽서 여성 끌어안은 40대에게 벌금 400만원 선고

고성기 기자 입력 2015/11/19 12:39
춘천지법은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0시 45분쯤 강원도 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30대 여성인 B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B씨는 즉각 112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욕설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춘천지법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C씨(41)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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