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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활동비 도대체 어떡해 쓰는가,...
사회

정부 특수활동비 도대체 어떡해 쓰는가,.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5/11/21 13:25
올해 8810억6000만원 내년 8891억700만원 쓴 자만이 아는 정부 특수활동비

ㆍ2016년 주요 부처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현황

2016년 정부 특수활동비가 8891억700만원으로 편성됐다.20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년 예산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대로 확정된다면 올해(8810억6000만원)보다 약 80억원 증액된 수치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38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면 0.5%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특수활동비는 역대 최고액이다. 특히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늘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보다 80억원 늘어난 약 4862억원을 배정받았다. 정부 특수활동비의 약 55%에 해당한다. 국정원 예산은 모두 특수활동비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입법 등 공안정국 조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특수활동비는 견제 사각지대에 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에 대한 검증없이 총액 결산만 이루어진다.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언제든 ‘검은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베일에 가려진 특수활동비. 도대체 누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특수한 활동비’를 쓰고 있나.


■묻지마 예산, 영수증 없는 권력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했다. 주로 첩보활동이나 비밀수사에 사용하도록 편성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세부 운용지침은 중앙관서 장이 마련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재정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적 유용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 사용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사적 유용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자녀유학비로 썼다고 밝혔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때 특수활동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사용한 것이 드러나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천문학적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의 핵심은 국정원이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이 넘는 약 55%를 차지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2013년 4672억원, 2014년 4712억원, 2015년 4782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국정원은 본예산 외에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비비도 따로 배정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 부처에 정보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관리하는 예산은 70%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비용 등 국익상 공개하면 안되는 예산도 많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예산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특수활동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은 특수활동비 논란을 확산시킨 사건이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에 돈을 주고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었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었다.

 


 

지난 대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해 4월 “이 돈의 규모는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2011년에서 총·대선이 치러진 2012년으로 넘어갈 때 40%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폭로됐을 때 특수활동비가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주장도 식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정권 유지나 국민의 기본권 제약에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회나 제3의 기관이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원이 쓰는 예산 중 불투명한 것이 많다. 베일에 싸여 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 국정원이 계상한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이라며 “국정원 예산이면 국정원 예산으로 편입해서 써야지 각 부처에 숨어 있는 예산은 안된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2005 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정홍보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과도한 정보비 등 ‘깜깜이’ 활동


 감시와 통제가 힘든 점은 경찰청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는 연평균 1200억원 규모다.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비와 일반예산인 사건수사비 등으로 구분된다. 경찰청 특수활동비의 68%가 국정원 정보비라는 것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전체 특수활동비 1289억여원 중 약 876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정보수사가 국정원 통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치안정보를 보안 개념에 포함시켜 국정원이 통제하도록 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비 비중을 줄여 대공업무 등을 제외한 비용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개선 방안이다.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깜깜이’ 특수활동비의 단면이다. 지난 9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2013~2014년 경찰의 특수활동비인 사건수사비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253건 중 실제 징계 대상자는 1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수사 목적이 아닌 다른 내역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부정 사용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일반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자체 감사라도 받지만 국정원 통제를 받는 정보비는 밝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은 채증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전년(4억3700만원)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22억5800만원을 책정했다. 경찰의 특수활동비가 ‘권력을 위한 검은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정보기관 및 경찰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조회한 것만 8000만건이 넘는다”며 광범위한 사찰을 의심했다.

■청와대·국회도 국민 세금 물 쓰듯

 청와대가 내년 특수활동비로 책정한 예산은 3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을 합쳐 266억7500만원이다. 올해와 같은 액수다. 전체 청와대 예산의 15%를 웃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깎였다. “10%를 일괄 감액하면 국정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이재만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며 삭감을 막으려 했지만 “특수활동비 관련 사고가 많으니 1억원 정도라도 상징적으로 삭감하자”는 야당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다.

2007년 215억9600만원 수준이던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2012년 256억9600만원으로 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줄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올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직원 993명으로 나눠 환산하면 1인당 2770만원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중복성’ 예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용도는 주로 ‘대통령의 외교안보 활동’ ‘정보 수집’ ‘사정 활동’ ‘정책자료 수집’ 등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외업무여비(3억5000만원)와 국정평가관리비용(40억원)은 따로 편성돼 있다. 역대 정권에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받아 통치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다.

국회에도 올해와 같은 83억98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됐다.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에게 배분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여당 원내대표는 원내 활동지원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야당 원내대표는 3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임위 운영비, 원내부대표단 활동비, 동료 의원들과의 식사대금, 경조사 부의금 등에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은 활동범위가 공개된 직무라 업무추진비만으로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소위는 지난 17일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84억원) 중 5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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