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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서거] , YS 장례 국가장 의결..국립서울현충원 ..
정치

[YS 서거] , YS 장례 국가장 의결..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이천호 기자 입력 2015/11/22 14:14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국회의사당 등 전국에 분향소 설치

정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새벽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오후 1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심의했다.

국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는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반기)가 게양된다.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재외공관 분향소에도 설치된다.

행자부 안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실무추진단은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운영, 식장 설치와 홍보 등 실무를 담당한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빈소의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자 정부가 둘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변경했다.

이처럼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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