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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있다면 배상하라"..근로정신대할머니 日기업 앞에서 집..
사회

"양심있다면 배상하라"..근로정신대할머니 日기업 앞에서 집회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5/11/27 15:29

갑자기 겨울날씨로 변한 27일 정오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 소재 일본 기업 후지코시(不二越) 도쿄 본사 사옥 앞에서 최희순(84) 할머니는 가냘프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전주에서 소학교에 재학중이던 1944년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과 교장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다가 후지코시 도야마(富山) 공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중노동을 했던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다. 그는 함께 온 같은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자순(83) 할머니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한국과 일본 지원단체 관계자 약 30명과 함께 후지코시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27일 도쿄 미나토구의 후지코시 도쿄 본사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가운데)와 이자순(오른쪽) 할머니.

미리 세상을 떠난 후지코시 피해자 영정 사진을 든 최 할머니는 거듭 '양심'을 거론했다. "나는 후지코시를 믿고 따라 갔다. 양심이 있다면 아무 보상도 없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거듭 호소했다.

태평양전쟁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기계제작업체 후지코시는 소학교(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 등 1천 600여명의 조선인을 데려가 중노동을 시켰다. 작년 한국 1심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했음에도 후지코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자국 정부의 주장 뒤에 숨어 책임 이행을 미루고 있다.

집회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공동대표는 "80대 중반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이제 한 사람의 생애에서 한계 연령에 와 있다"며 "일본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에 비춰봐도 10대 전반의 여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후지코시 등 일본 측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배상 종결론'에 대해 "협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 구제를 못하는 협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 한 뒤 "피해자들의 요구는 "소박하고 당연한 것"이라며 "무리하고 과도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쳤다.

사진=27일 후지코시에 배상 촉구하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 관계자들.

연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 무라야마 사토시(村山敏) 씨는 "최후의 해결때까지 연대할 것"이라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한국어로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들은 이날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에 평화를 만드는 집회'에 참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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