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일명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해준 산부인과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남구 A산부인과 황모(56)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원장으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35ㆍ여)씨 등 여성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원장은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박씨 등에게 필러 시술 등을 빙자해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프로포폴 총 132차례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원장은 1회 당 약 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20㎖를 주사했고 한 사람에게 많게는 하루에 4~5차례 추가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투여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취에서 막 깨어나 몽롱한 상태일 때 황 원장이 와 추가로 프로포폴을 더 맞을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투여자 중 3명은 유흥업소 종업원이고, 나머지 2명은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2명 가운데 한 명은 전직 걸그룹 멤버였다. 특히 이 중 약물 중독에 빠진 박씨는 수억원의 빚을 지면서까지 약물을 투여했다. 박씨는 이 병원에서만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황 원장의 개인통장 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한 것만 132차례로, 현금 거래 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범행 횟수와 투약자들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고의로 프로포폴을 주사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