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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의 처벌 대신 희망'을 마련한 청주지검..
사회

'생계형 범죄자의 처벌 대신 희망'을 마련한 청주지검

이수만 기자 입력 2016/04/01 15:33

청주지검이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참가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해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뉴스프리존=이수만 기자]이번 제도는 생필품 절도 등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액 벌금 처벌을 받았으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잘못을 뉘우치고 일자리 지원 등의 도움이 절실한 피의자를 선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용접·배관, 영농,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의류리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과거에도 검찰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됐으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전면 확대되지 못하고 종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참여수당 지급 및 숙식 제공, 취업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자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구직 의지가 확고한 대상자를 선별해 직업훈련 참가 등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되 불성실한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사건을 재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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