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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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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하라",. 기간 20년으로, 5년 개정안 국회 법사위 묶여 유감

전성남 선임 기자 jsnsky21@naver.com 입력 2018/04/06 05:58 수정 2018.04.06 06:09
▲사진: 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전성남 선임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5일 지시했다. 대통령 퇴임 이후 15년까지는 배우자도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이 맡게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가 15년을 넘기면서 특혜 아니냔 지적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경호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는 걸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법이 정한 최대 경호 기간 15년이 지나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속 경호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또, 경호 기간을 20년으로, 5년 더 늘릴 수 있게 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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