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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몰카 걱정없는 안전한 여성안심화장실 서울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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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몰카 걱정없는 안전한 여성안심화장실 서울시 전면 확대'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18/04/06 13:42 수정 2018.04.06 19:42
'여성안심화장실' 정책발표 앞서 남녀공용 공중화장실 현장 점검 방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3선·서대문갑)은 6일 오전 서울시 ‘여성안심화장실’ 정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빌딩 소재 남녀공용화장실을 찾아 “서울시 전역에 몰카(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한 여성안심화장실 정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이곳을 자주 사용하는 성균관대 여학생들과 함께 남녀공용화장실을 살펴본 뒤 몰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와 여성배려가 부족한 취약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우 의원은 “남녀 통합형화장실은 여성에게 매우 위험하고 취약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절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민간을 포함한 공공화장실을 전수 조사하고 시설보강, 몰카 방지 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을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화장실 안전문제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을 갖고 있다”면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개선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반드시 서울시내에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2월26일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1차)’발표를 시작으로 ‘마일리지 교통비 사용)’, ‘무료 공공 Wi-Fi 정책’, ‘미세먼지 대책’, ‘NEW 한강 프로젝트’,‘칠드런퍼스트(아이 먼저)프로젝트’ 등 총 13차에 걸쳐 ‘아침이 설레는 서울’ 정책발표를 진행 중이다. 

우상호, ‘아침이 설레는 서울’ 정책 시리즈 13탄  기자회견 전문
‘안심클린’ 화장실 편

2016년 5월 서초동 노래방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에 박원순 시장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의 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바꾸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에 대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시는 여성 여러분, 과연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공공화장실 문제에 대한 피해 사례나 불안을 표현하는 사연이 하루에서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여성들이 테이프나 스티커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불법촬영(일명 ‘몰카’)이 의심되는 구멍들에 붙이기도 합니다.

공중 또는 길거리 화장실 중에 남녀 구역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안전과 사고에 취약한 곳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저 우상호는 다음과 같은 ‘안심클린’ 화장실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여성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드리기 위해 남녀의 공간을 분리하는 ‘안심클린’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남녀분리형 화장실이 그리 많지 않고, 화장실 공간이 분리된 곳도 천장이 뚫린 경우가 많아서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밖에서 훤히 보이거나, 창문이 부실하거나,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화장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안심클린’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남녀공간의 분리 설치를 추진하고, 기존 안심 벨을 보다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불법촬영장치 유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둘째, ‘안심클린’ 화장실을 일정규모(1천 제곱미터) 이상 모든 민간건물(비주거용)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4,750개 공중화장실은 남녀분리형 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불안감과 걱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다 몇 배가 많은 민간 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의 화장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간건물의 경우 약 1천개에 불과한 개방화장실만 사실상 공공이 이용하는 화장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수만 개에 이르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화장실은 여전히 서울시 소관이 아닙니다. 
여성안전문제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우상호는 ‘안심클린’ 화장실을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민간시설(관련법 시행령 3조 확대)에까지 적용하겠습니다.  

■ 셋째, 민간건물에 ‘안심클린’ 화장실을 도입하기 위해 화장실 전수조사, 시비투입 보수공사는 물론, 의회와 협조하여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존재하는 바닥면접 1천 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안전클린’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안전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자부, 각 구청과 민간단체의 협조 하에 조사대상 모든 화장실의 공간분리 여부, 범죄요인 노출 유무, 기타 위험요인(구멍, 창문, 잠금장치, 몰카 설치 등)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대로 된 ‘안심클린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몰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건물 소유자의 부담만으로 떠넘기지 않고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소유 건물 화장실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화를 조건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화장실을 ‘안심클린’ 화장실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조례를 서울시 의회의 협조 하에 개정하겠습니다. 

“서울시내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말끔히 씻어드릴 수 있는 ‘여성안심 클린화장실’을 서울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저 우상호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서울시민과 여성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꼭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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