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A씨가 지난달 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오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수년 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 ID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와 게시글에 정치 관련 댓글 2000여개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A씨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두둔하는 댓글을 달고,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댓글이 문제가 되자 지난 2월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개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인권의 최후보루인 판사로 재직 중에 고문을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