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2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김 전 처장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유사 수신업체로 적발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된 후 13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소환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굴지의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주고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은 VIK 이철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저를 좋아하는 후배고 제 강의를 경청하는 후배"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통해 만난 사이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지난 2010년 이후 각종 선거에 출마하면서 받은 돈을 선거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밸류인베스트 이철(50) 대표이사와 범모(45)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48) 영업 부문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가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불법으로 모은 투자금 일부를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