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두 차례나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여관 2층에서 A(48.여)씨가 피살되기 전 용의자 김모(60)씨가 A씨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나 출동했다.
경찰은 오후 3시 7분쯤 A씨와 김씨가 묵고 있다는 여관으로 출동했지만, 이들은 술에 너무 취해 여관에서 쫓겨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인근 골목에서 A씨를 발견했지만, A씨는 김씨를 자신의 사촌오빠로 소개하며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쉼터로 안내하겠다는 경찰의 제의도 거절했다.
오후 4시 40분쯤 경찰은 또다시 김씨가 A씨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다른 여관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맞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아 쫓겨난 A씨와 김씨는 또다른 여관으로 옮겼고, 이곳에서 A씨는 김씨에게 피살됐다.
강북경찰서는 아직까지 당시 경찰관들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A씨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쉼터로 안내하겠다는 경찰의 제의도 거절해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력을 행사하다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