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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일베 인증 파문…자치회 “자진 신고하라”..
사회

사법연수원생 일베 인증 파문…자치회 “자진 신고하라”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5/12/07 15:39
사진=한 일베 이용자가 인증한 ‘사법시험 2차 합격증’/온라인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올라온 ‘사법시험 2차 합격증’ 논란
‘국가재건최고의장’ 아이디 이용자, 세월호 유가족·전라도 비하도
연수원 46기 자치회, 자체 진상조사 나서 “오늘 자정까지 말할 것”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한 이용자가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며 2014년 사법시험 2차 합격증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입소한 사법연수원생들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46기 자치회는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일베 아이디가 ‘국가재건최고의장’인 한 이용자는 지난 5일 오후 일베 게시판에 ‘일게이(일베 이용자)들아 로스쿨러들 고소드립에 쫄지마라’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2014년 시행된 제56회 사법시헙 제2차 합격 확인서를 함께 게재했다. 최근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두고 사시 관련 법조인들과 로스쿨 관련 법조인들 사이에 극단적인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올라온 글이다.

지난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204명이고, 2차 시험 합격생 가운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이는 1명뿐이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올해 3월부터 사법연수원 46기로 입학해 현재 연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재건최고의장’이 사법연수원생이 맞다면 현재 연수원 1년차인 46기가 된다. 만약 사법연수원생이 아니라면, 2차만 합격하고 3차 면접에서 탈락했거나 최종 합격한 뒤 올해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합격생의 합격증을 도용했거나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지난 10월20일에는 일베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어묵탕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고, ‘박장군과전장군’이라는 아이디를 쓰던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너네 유가족이 꼽냐? 답답하면 니들이 빠져 죽던가’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3년 10월26일에는 5·18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한국 시각 5월21일 오전을 기해 한국 육군은 전라도 출신 장교들을 폭동 진압 임무를 위해 광주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내렸음’이라는 한 서적의 일부분을 찍어 올리며 ‘홍어가 홍어를 요리함’이라는 전라도 혐오표현이 담긴 글을 쓰기도 했다. 여성 혐오성 게시물과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게시물도 올렸다. 이 이용자는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머니투데이> 보도로 논란이 일자 박은상 사법연수원 46기 자치회장은 6일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만일 실제로 우리 연수생 중 한 명이 벌인 일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임을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내부적 징계에 머물고 형사처분을 피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용자가 사법연수원생이 맞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는 “일베 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자체로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가 꼭 직무와 연관된 행위만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이용자가 사법연수원생이 아닐 경우에도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로선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징계 등의 조처는 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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