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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연봉제 2016년부터 5급까지 확대..
정치

공무원 성과연봉제 2016년부터 5급까지 확대

이천호 기자 입력 2015/12/08 07:40
'성과에 따라 연봉 달라진다'

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보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혁신처는 먼저 실·국장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장급(2급)은 2250만 원, 과장급(3급)은 975만 원까지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또 기관장이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해 ‘중요직무’를 정한 뒤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만∼30만 원씩 추가로 챙겨줄 수 있게 했다. 한편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9급 1호봉 월급이 2만 원가량 인상되는 등 9급 1∼5호봉 월급이 1, 2만 원 오른다.

이렇게 되면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업무 성과에 있어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과장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분 3%의 절반 수준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내년에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도 커져 올해 실장급 고위공무원단의 최고와 최하 등급 연봉 격차는 12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최상위 2% 우수자에게는 기존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2700만 원까지 벌어진다.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외무직, 대학 교원 간부 포함)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는 내년 과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4급 서기관,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2017년에는 모든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5%인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2017년 15.4%로 확대된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장기적으로 계급이 아닌 직무 또는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보수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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