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성남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초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 걸 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63개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금융감독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감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심재철 부의장은 “김기식 금감위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 ‘연구용역 몰아주기’, ‘고액 수강료 논란’ 등 도덕성, 전문성도 실종된 문재인 정권 인사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 국회 인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서도 개정을 통해 인사 청문 대상자에 금융감독원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