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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대출..
사회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대출

이수만 기자 입력 2015/12/10 08:42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학자금 분할 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낸 뒤 2회차부터는 학자금 분할 대출을 받아 낼 수 있게 되며 최대 5회까지 분할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거나 나눠서 내는 경우 모두 학기초에 한 번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낸 뒤 2회차부터는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 낼 수 있게 된다. 분할 대출 횟수는 학교별로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단, 신·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학기당 대출횟수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분할횟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개선과제의 일환으로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대학,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기초로 ‘학자금 분할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학기초에 일시 납부할 경우 지금처럼 등록금 전액을 한꺼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334개 대학 중 95.2%인 318개 대학이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학기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7만2천297명으로 전체 재학생 중 3.1%다.


교육부는 학자금 분할대출 방식이 등록금을 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학생은 카드 할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학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09만2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6개월 카드 할부 수수료는 약 19만8천원 수준이며 대학이 내는 가맹점 수수는 학생 1명당 10만2천원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제도가 많지 않지만 등록금은 고액인 대학원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시스템을 갖춘 100여개 대학에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시행한 뒤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4년제와 전문대를 통틀어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하는 대학은 2013년 309개교(91.7%)에서 2014년 310개교(92.8%), 2015년 318개교(9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분할납부를 이용하는 학생은 작년 1학기 5만469명에서 올해 1학기 7만2297명으로 1년 만에 2만1828명이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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