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Y-CITY 학교부지, 자사고에서 사립초 용도변경 거부처..
지역

“Y-CITY 학교부지, 자사고에서 사립초 용도변경 거부처분은 적법” 확정

전성남 기자 jsnsky21@naver.com 입력 2018/04/19 17:04 수정 2018.04.19 17:53
고양시 “학교부지가 고양시로 반환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최선 다 할 것”

[뉴스프리존,고양=전성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석동Y-CITY 내 학교부지와 관련, 요진개발측(원고 휘경학원)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자사고→사립초)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요진개발측은 협약에 의거 학교부지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야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사립초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양시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요진개발측은 󰡒시의 반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교형량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교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양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립초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1월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추가협약 제6조 2항 단서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요진개발측은 “각 협약서 및 고양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을 결정하고 기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요진개발은 추가협약 제6조 2항 단서 조항에 의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교부지가 고양시로 반환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