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검찰 실무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 학생회가 자퇴서 제출 등을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제안의 핵심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시 존폐 논란은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를 놓고 풀어가야 한다”며 “이런 인식하에 입법·사법·행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로스쿨,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학원. 수강생들이 줄어들어 한산한 모습이다.
대법원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소모적 논쟁과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사시 존폐 문제를 놓고 둘로 갈린 법조계와 법학계, 법학도 간의 갈등을 방치할 경우 자칫 수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한몫했다.
일단 법무부는 대법원의 3부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키로 했고,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가 꾸려지면 대법원을 비롯해 참여 기관들이 각자의 대안을 제시하고, 로스쿨과 변협 등 이해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뒤 토론과 조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로스쿨 제도는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과 등록금 논란, 고위층 자녀의 대기업·로펌 취업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현대판 음서제’ 의혹 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에서는 이 같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07년 법이 통과돼 사시가 2017년 없어지는 게 합의사항이었다”며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를 비판했다. 그는 “이미 정해진 법률 사항을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날벼락처럼 의견을 발표했다”며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행정의 중심축이고 사시와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아무리 개별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사시 폐지 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도 성명에서 “사시 폐지 유예로 ‘고시 낭인’ 양산, 법학교육 황폐화 등 사시의 폐해가 재연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발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애초 이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 등을 감안해 회견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