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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연루' 이상득 前의원 측 "혐의 모두 부인"..
사회

'포스코 비리 연루' 이상득 前의원 측 "혐의 모두 부인"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5/12/18 13:35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측근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포스코 회장 선임에 피고인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 외 공소장에 나온 죄는 인정할 수 없으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은 보은 관계였다"며 이를 입증할 관계기관 공문서와 이 전 의원, 정 전 회장 측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올 10월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정 전 회장의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석만(68) 포스코건설 회장을 제치고 회장직에 올랐다. 당시 업계와 지역에서는 포스코그룹 출신인 윤 회장 대신 포스코건설 출신인 정 전 회장의 취임을 두고 이 전 의원과 박영준(56)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2010년까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이 만든 기획법인 3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26억여원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9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근의 협력사들도 이 전 의원이 만든 일종의 기획법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가 심한 저혈압과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월25일로 정해졌다. 정 전 회장의 재판은 오전 10시30분, 이 전 의원은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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