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고통
[서울, 연합통신넷= 이천호기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292명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낸 민간 잠수사들의 수색과정에 대한 증언을 공개했었다.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은 희생자를 한명이라도 더 수습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한 반복 잠수를 강행했다. 세월호 선체가 무너져 내리는 위험을 몸으로 버티다 잠수병으로 몸이 망가졌고, 수색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다.
이날 방송에서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끝까지 탈출하려 했던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이 민간 잠수사들의 촬영 영상과 증언을 통해 공개된다. 민간 잠수사들은 세월호에서 아이들의 탈출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탈출을 위해 우그러트린 철문, 부서진 가구와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려 안간힘을 썼던 아이들의 처참한 순간들을 수색 과정에서 목격했다는 것.
- 세월호 수색 구조 600일의 기록, 검찰 기소의 민낯
수색이 끝난 후 검찰은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발생한 잠수사 사망의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잠수사인 공우영 씨를 기소했다. 세월호 구조의 영웅이었던 그는 왜 죄인으로 몰린 것일까. 재판의 쟁점은 세월호 구조 수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맞춰졌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당시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구조 수색 책임은 해경과 해수부, 국가 기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스포트라이트'에서는 600일간의 밀착 취재 영상을 통해 과연 수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 참사 이후 1년 7개월, 끝나지 않는 고통
민간 잠수사들은 수색과정에서의 무리한 잠수로 인한 각종 부상으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시신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5명의 민간 잠수사 중 다시 일터인 바다로 나간 잠수사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현업인 잠수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대리운전 등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 생계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보상금은커녕 지난 3월 이후 치료비도 중단된 상태다.
정부, 세월호 배·보상 누적 1235건·1047억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보상과 관련 희생자(사망) 22명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8일 제17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적·화물·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의결된 내용으로 우선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은 60건 137억여원이다. 이 중 희새장 22건 총 110억여원으로, 배상금 99억9000만원, 위로지원금 10억6000만원이다. 생존자는 38건 총 27억원으로 배상금액 23억4000만원, 위로지원금 3억8000만원이다.
이어 화물손해 배상은 5건 2억3000여만원, 유류오염손해 배상 1건에 대해서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어업인 손실보상은 구조수색 및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 및 어구손실 4건 등에 대해 총 88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18일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 1235건을 심의 의결하고 1047억원의 배상액 지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