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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학대 아버지' ,검찰로 송치..학대 모두 인정..
사회

'딸학대 아버지' ,검찰로 송치..학대 모두 인정

[경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5/12/24 13:18
"왜 때리고 굶겼냐" 질문에 "죄송하다"

초등학생 11살 딸을 2년여간 집에 감금한 뒤 때리고 굶기는 등 상습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는 "딸을 왜 굶기고 때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1살 A양 학대 사건 피의자 B(32)씨는 24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B씨는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YTN 뉴스화면캡쳐
그는 "딸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없느냐" "딸이 폐쇄회로 TV(CCTV)에서 과자먹는 모습을 봤느냐" 등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또  "왜 딸을 때리고 굶겼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4차례 되풀이한 뒤 경찰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떠났다. B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씨, D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한 B씨는 이미 2013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과 통신료 미납 등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의 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동거녀 D씨도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집에서 탈출한 12일 A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다.
 

A양은 당일 노끈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혼자 노끈을 풀고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돼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 현재 A 양은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오랜 기간 굶주린 탓에 음식에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송치를 마친 경찰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양육과 등교 재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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