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셈이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인다. 또한,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혁신처는 향후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처럼 업무와 무관한 실수에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은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