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8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을 구속 기소했다.
강태용에게 적용된 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강태용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 자금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08년 10월 강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씨 회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자금을 은닉한 뒤 중국으로 달아나 7년 동안 자취를 감췄었다.
검찰은 그러나 강태용이 챙긴 돈 일부가 뇌물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드러났다. 그는 조씨의 다단계업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에게 수사 편의 등을 부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07년 8월 경찰관이었던 정아무개(41·구속) 전 경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 또 2007년 8월 안아무개(46) 전 경사에게 5600만원을 줬다.
강씨는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해 다단계 사기로 벌어들인 돈 61억여원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2만9천200여명을 끌어모아 2조7천982억원을 가로챘다.
대구지검은 강태용을 기소한 뒤에도 정관계 로비의혹과 비호세력 실체, 은닉재산 행방, 조희팔 생존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태용이 검거된 이후 조희팔 일당이 이용한 800여명의 차명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조희팔 일당이 이용한 계좌가 1천개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조희팔에게 미루거나 모르쇠로 버티면서 검찰수사가 강씨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강씨 체포 후 모두 17명을 구속했다. 조희팔의 아들(30)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금 12억원을 자기 명의 계좌에 넣어 숨긴 김모(34)씨를 비롯해 조희팔 측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나 가족·지인 등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강태용 검거 이후 조희팔 자금 은닉을 도운 조씨 아들 선배를 구속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지난달 1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