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천원보다 697만2천원 오른 2억1천201만8천원이다. 또 국무총리는 540만5천원 오른 1억6436만6천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천435만2천원, 장관(급)의 연봉은 1억2천86만8천원이다.
정부는 또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의 봉급을 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이 받는 봉급은 지난해 월 17만1400원에서 올해 월 19만7100원으로 올랐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인 SS등급을 주고, S등급보다 성과급 50%를 더 지급한다. 예컨대 상위 1~2%에 속하는 4급 공무원이 SS등급을 받으면 총 1045만35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한 등급 아래인 S등급은 696만원, A등급은 505만원, B등급은 343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크게 금액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 수당이 2단계 5만원·4만원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3단계 6만원·5만원·4만원으로 세분화했다.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6천500원에서 2만5천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3천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면 출동일수마다 3천원의 가산금을 주고,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월 10만3천원∼63만1천700원의 항공수당을,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 조종사·정비사에게 8만7천100원∼31만3천400원의 항공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전국 초·중·고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 7만원을 준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직위를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30만원을 보상키로 했다. 아울러 남성 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봉급액의 100%를 준다. 기존에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1개월 주던 것에서 2개월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