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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에 징역 1년 구형..
사회

검찰, '成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에 징역 1년 구형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1/05 18:34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끝에 이 전 총리가 실제 돈을 건네받았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여러 차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27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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