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軍법원, '포로체험 사망' 특전사 간부 항소심서 무죄..
사회

軍법원, '포로체험 사망' 특전사 간부 항소심서 무죄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1/06 13:16
2014년 9월 두건을 쓰고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2 명이 질식사했지만 군 간부들이 것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4) 중령과 김 모(41) 소령 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지난 2014년 9월, 육군 특전사 포로 체험 훈련에서 손발이 묶이고 두건이 씌워진 채 독방에 감금된 21, 23세 하사 두 명이 “살려 달라”며 1시간 넘게 비명을 지르다 사망했음에도 기소된 6명 중 누구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하사들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교관 한 명은 내연녀와 30분 넘게 통화하는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교관 4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군 검찰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군 검찰은 상고장 접수 마감일인 5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될 경우 장교 2명은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더라도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관 4명(부사관)은 군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허술한 훈련 계획과 감독 탓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될 상황이다.

김 중령은 사건이 일어난 제13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로 포로 체험 등 각종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었다. 김 소령 역시 같은 여단 작전처 교육훈련계획 장교로 실무 책임자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상고장 접수 마감일인 5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될 경우 장교 2명은 무죄가 확정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