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회장님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남 창원 몽고식품과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한 시민단체가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도를 넘은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회장님의 폭행'이 결국 경찰 조사로 이어졌다고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위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폭행 피해자인 운전기사 A 씨는 피해 진술을 미루고 있지만 '상습폭행'은 제3 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은 다수의 민원이나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몽고식품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피해 직원 복직도 회사와 피해자 간 견해차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A 씨는 복직 거부 의사를 밝혔고 관리부장 B 씨는 복직은 했지만, 근로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휴직계를 제출했다. 여기에 몽고식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또 다른 증언도 나오고 있어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고용부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 055-239-6552)를 운영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