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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경제

'13월의 보너스'…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경제] 안태현 기자 입력 2016/01/11 08:27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올해 바뀐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의료비와 신용 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한경 또는 콘택트렌즈구입비,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와 안경 구입비 등은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240만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퇴직연금 세액 공제도 확대돼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4백만 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3백만 원 추가된다.

한편 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한다.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 으로부터 수집,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추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또한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 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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