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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경력 기재 의혹' 안철수 의원 무혐의..
사회

檢, '허위경력 기재 의혹' 안철수 의원 무혐의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1/11 09:1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안 의원이 실제 단국대에서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가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허위경력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이들은 "안 의원이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며 채용지원서와 함께 위조가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안 의원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지만 안 의원 측은 공식 경력증명서에 학과장 서리가 학과장으로 표기된다며 경력증명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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