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성남 기자]서울 성동구는 주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상권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많아진 성수역 주변 수제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구간은 성수역 1번 ~ 2번 출구 사이로 약 200M의 거리가 해당되며, 지난 5월 10일 금연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계도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금연구역 내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 홍보도우미를 배치하여 주민 대상으로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므로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성동구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성수역 2번 출구 후면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구 관계자는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최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물 주변에 흡연 공간이 부족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이다.”라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더욱 쾌적한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