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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경제

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전성남 기자 jsnsky21@naver.com 입력 2018/05/24 15:04 수정 2018.05.24 15:36
국민연금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등 외화금고업무 7월부터 전담 수행
계약 체결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기념 촬영./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24일 전북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써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되었다”며 “국민의 꿈과 미래를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18년 2월말 현재 624조원으로 그 중 약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오는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4월말 기준 24개국 160개의 해외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誌로부터 1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은행, 7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수탁은행으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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