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신학용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국민의당 창준위 최원식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 의원이 신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신 의원은 뇌물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새정치 실현'과 '부패에 단호하겠다' 던 국민의당 입장과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아직 입당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4월 총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결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입당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벌금 3천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엔 과거 '스폰서 검사' 논란에 휩싸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검 감찰부장 출신 한승철 변호사를 영입한 후 논란이 일자 3시간도 되지 않아 영입을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