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 당정협의에서 국정원은 이들 7명이 출국한 뒤에 IS에 가담했고,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1명은 지난해 2월 시리아에서 숨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들이 국내에서 체류할 당시에는 IS와의 관련성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테러 관련 위험인물로 분류된 외국인 51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는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무슬림 57개국 출신 15만 5천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여러 정황상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기존 지침과 경찰력 등을 동원해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 김수민 2차장은 이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15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테러방지법은 입법 논의가 겨우 시작됐지만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 국정원 힘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에 당정은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과 부산, 경기경찰청에 사이버 테러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고, 경기 북부 경찰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도 내년까지 국제방첩과 사이버테러 분야의 인력을 확충해 테러 방지와 대응을 위한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