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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년간 숨진 아버지 연금' 챙긴 50대아들, 항소심서 실형

[경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1/21 11:04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1년간 아버지의 퇴직 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아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1년 간 퇴직 연금 2억 6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은 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체에 경제적 손실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편취한 금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박 씨는 경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2003년 10월 숨졌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퇴직 연금을 2014년 11월까지 매달 54만원에서 242만원씩 총 2억6천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아버지의 주소를 전처의 집에 두고 공단의 우편물을 받았다. 또 공단에서 연금 수급자 현황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버지가 뇌병변장애 1급이어서 글을 쓸 수 없다고 속이고 대리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다 공단 직원이 뇌병변장애 확인서를 받고자 방문하자 박씨는 범행을 실토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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