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편취한 금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박 씨는 경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2003년 10월 숨졌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퇴직 연금을 2014년 11월까지 매달 54만원에서 242만원씩 총 2억6천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아버지의 주소를 전처의 집에 두고 공단의 우편물을 받았다. 또 공단에서 연금 수급자 현황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버지가 뇌병변장애 1급이어서 글을 쓸 수 없다고 속이고 대리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다 공단 직원이 뇌병변장애 확인서를 받고자 방문하자 박씨는 범행을 실토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