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법외(法外) 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외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로 단체협약교섭권 등의 권리가 없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헌재가 작년 5월 해당 조항에 대해 ‘전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행령 조항도 위헌성이 없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 규제로, 정부가 사전 통보를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 이전에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한 점 등을 볼 때 법외 노조 통보가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등 전교조 지도부는 판결 직후 “시대정신과 국제 기준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 한 명도 버릴 수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스스로 정할 문제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조 탄압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정부가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정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